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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가계도 사망 이순자 여자,전재국 전재용 박상아 전효선

by 4567n 2022. 5. 26.

2022년 5월 25일 전직 대통령 전두환씨의 자녀들이 모두 유산 상속을 포기한 것으로 전해졌답니다. 전씨 회고록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낸 5·18 단체들은 역사적 책임을 묻기 위한 소송인 만큼 전씨 부인 이순자씨와 손자녀들이 공동으로 상속받게 된다면, 손자녀에 대한 청구는 취하하겠다고 밝혔답니다.


광주고법 민사2부는 이날 5·18 4개 단체와 고(故) 조비오 신부의 유족 조영대 신부가 전씨와 아들 전재국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 변론기일을 열었답니다.

지난해 11월 23일 회고록 저자인 전씨 사망으로 소송 승계 절차가 필요해졌답니다. 발행인인 아들 전재국씨에 대한 소송은 상속 문제와 무관하게 유지된답니다. 전씨 측 변호인은 이전 재판에서 부인 이씨가 단독으로 법정상속인 지위를 받기로 했다고 밝혔답니다.


한편, 민법상 배우자는 1순위 상속자와 같은 자격으로 상속받으므로 단독 상속을 받으려면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해야 한답니다. 협의를 하지 않고 자녀 4명(3남·1녀)이 모두 상속을 포기하면서 후순위인 손자녀와 이씨가 상속을 받을 가능성이 생겼답니다. 전씨 변호인은 이날 재판에서 “손자녀들도 상속 포기 절차를 검토하고 있던 것이다”고 말했답니다.

5·18 단체 등의 변호인은 “이 소송은 전씨가 5·18 관련해 허위 주장을 하고 당사자들의 명예를 훼손했던, 역사적 책임을 묻는 상징적인 의미가 큰 것이다”며 “재판 지연 등을 막기 위해서도 부인 이씨의 상속 지분에 한해서만 손해배상 청구를 정말로 유지하겠다”고 밝혔답니다. 이전에 1심에서는 전씨 부자에게 각각 5·18 4개 단체에 각 1500만원, 조영대 신부에게 1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답니다. 원고 측은 1심 인용액을 토대로 손해배상 청구액을 줄였답니다.


한편, 원고 단체 중 사단법인이었던 유족회·부상자회·구속부상자회가 지난 3~5월 공법단체로 전환됨에 따라 원고 측도 소송 수계 신청을 했답니다. 5·18 단체 등은 전씨가 지난 2017년 4월 펴낸 회고록에서 5·18 민주화운동을 비하한 뒤에, 군대의 헬기 사격 목격자인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같은해 6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답니다.


1심은 지난 2018년 북한군 개입과 아울러서, 헬기 사격, 계엄군 총기 사용, 광주교도소 습격 등 전씨의 회고록에 기술된 23가지 주장을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허위사실이라고 판단했답니다.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은 지난 2019년부터 현재까지 4년째 진행하고 있답니다. 민사와 별개로 회고록 관련 사자명예훼손 소송도 진행됐답니다. 전씨는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항소심 중 사망해 공소 기각 결정이 내려졌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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