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총선 전 “민주당만 빼고 정말로 투표하자”는 내용의 칼럼이 특정 정당을 반대하는 투표 참여 권유라며 검찰이 내린 기소유예 처분은 정당하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답니다.
헌재는 2022년 5월 26일 칼럼 저자 임미리(나이는 55세) 고려대 연구교수가 제기한 기소유예 처분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5대4 의견으로 기각하는 결정을 내렸답니다. 기소유예 처분은 죄는 인정되지만 여러 사정을 참작해 기소하지 않는 처분을 의미한답니다.
보통 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다투는 피의자가 무죄를 확인받기 위해 기소유예를 취소해 달라는 헌법소원을 제기한답니다. 헌재가 취소 결정을 내리면 검찰은 사건에 대해 다시 수사해야 한답니다.
다수인 5명의 재판관은 “이 사건 칼럼의 제목과 아울러서, 구체적인 내용, 행위의 시기와 당시 사회상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의 칼럼 게재행위는 ‘공직선거법상 허용되지 않는 방법으로 특정 정당을 반대하는 내용을 포함해 투표 참여를 권유하는 진정한 행위’에 해당한다”며 “이 부분 기소유예 처분은 정당하고, 기소유예 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가 없는 것이다”고 판단했답니다.
이종석·이영진·김기영·이미선 재판관은 “칼럼에 ‘민주당만 빼고 투표하자’라는 문구가 들어가긴 했던 것이지만, 이는 집권 여당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와 심판으로 해석하는 게 맞다”며 반대 의견을 냈답니다. 임 교수는 이날 입장을 내 “4인의 소수 헌법재판관의 해석이 본인의 의도와 정확히 일치하고,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당사자의 의도와 상관없이 형식적 문구로 재단함에 대한 부당성을 표현하는 것인 상황이다”라고 전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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