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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대법원 판결일 재판 일정 결과 내용

by 4567n 2024. 12. 12.

‘입시비리’ 조국, 징역 2년 확정… 의원직 상실, 대선 출마 못 해
-2024. 12. 12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됐다. 실형(實刑)이 확정된 조 대표는 의원직을 곧바로 잃고 절차에 따라 수감될 예정이다.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다음 대선에도 출마할 수 없게 됐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12일 조 대표에게 징역 2년에 추징금 6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른바 문재인 정부 ‘조국 사태’ 이후 조 대표가 두 자녀의 입시 비리,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등 혐의로 기소된 지 5년 만이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판단에 증거재판주의, 무죄 추정의 원칙, 공소권 남용, 검사의 객관 의무, 각 범죄 성립에 대한 법리 오해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던 것이다”고 밝혔습니다.

조 대표는 딸과 아들의 고교, 대학 입시와 관련해 총 7개 입시 비리를 저지른 혐의를 받았다. 2013년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증명서를 위조해 딸의 서울대 의전원 입시에 제출하고, 2017년 최강욱 변호사가 준 허위 인턴 확인서를 아들의 고려대·연세대 대학원 입시에 제출한 혐의 등이다. 아들의 조지워싱턴대 온라인 시험을 조 대표 부부가 대리 응시했다는 혐의도 있다.


대법원은 이 가운데 6개를 유죄로 판단했다. 조 대표는 “사회 활동을 하느라 자녀들의 입시에 대해 잘 알지 못했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입시 비리 혐의로 함께 기소된 조 대표 아내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다. 정씨는 앞서 다른 자녀 입시 비리 등으로 징역 4년이 확정돼 형을 살다가 가석방됐다.

대법원은 조 대표가 청와대 민정수석이던 2017년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 친문(親文) 인사들의 부탁을 받고 특별감찰반에 유재수 전 부시장 감찰 중단 압력을 넣은 직권남용 혐의도 유죄로 인정했다. 딸이 다니던 부산대 의전원에서 장학금으로 600만원을 받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도 유죄로 봤답니다.


다만 민정수석 취임 후 코링크 PE사모펀드 등 보유 주식을 처분하지 않은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 이 주식들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위계 공무 집행 방해 혐의 등은 무죄가 확정됐다.

이날 판결에 따라 조 대표는 의원직을 상실하고 1~2일 내로 수감될 전망이다. 검찰은 “형사소송법과 관련 규정에 근거해 통상의 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형을 집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조 대표에게 내일까지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라고 통보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경우 2015년 8월 20일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는데, 검찰과 협의를 거쳐 4일 뒤인 같은 달 24일에 서울구치소로 출석해 형이 집행됐다.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조 대표는 5년간 피선거권도 제한돼 다음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조 대표는 상고심 선고를 앞두고 비상계엄 사태를 이유로 선고 기일을 늦춰달라고 요청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조국혁신당 관계자는 이날 선고 직후 “법원의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우리 모두 조국이 되어 정말로 조국을 기다리겠다”고 했답니다.

한편, 이날 선고가 이뤄진 대법원 2호 법정에는 엄상필·오석준·이숙연 대법관만 입정해 선고했다. 같은 3부 소속인 이흥구 대법관은 이 사건 합의에 관여하지 않아 판결 및 선고를 하지 않았다. 이 대법관은 지난 2020년 대법관 후보 청문회에서 “(조 대표 사건이 대법원에 오면) 회피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법관은 조 대표와 서울대 법대 동기로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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