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시비리’ 조국, 징역 2년 확정… 의원직 상실, 대선 출마 못 해
-2024. 12. 12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됐다. 실형(實刑)이 확정된 조 대표는 의원직을 곧바로 잃고 절차에 따라 수감될 예정이다.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다음 대선에도 출마할 수 없게 됐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12일 조 대표에게 징역 2년에 추징금 6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른바 문재인 정부 ‘조국 사태’ 이후 조 대표가 두 자녀의 입시 비리,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등 혐의로 기소된 지 5년 만이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판단에 증거재판주의, 무죄 추정의 원칙, 공소권 남용, 검사의 객관 의무, 각 범죄 성립에 대한 법리 오해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던 것이다”고 밝혔습니다.
조 대표는 딸과 아들의 고교, 대학 입시와 관련해 총 7개 입시 비리를 저지른 혐의를 받았다. 2013년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증명서를 위조해 딸의 서울대 의전원 입시에 제출하고, 2017년 최강욱 변호사가 준 허위 인턴 확인서를 아들의 고려대·연세대 대학원 입시에 제출한 혐의 등이다. 아들의 조지워싱턴대 온라인 시험을 조 대표 부부가 대리 응시했다는 혐의도 있다.
대법원은 이 가운데 6개를 유죄로 판단했다. 조 대표는 “사회 활동을 하느라 자녀들의 입시에 대해 잘 알지 못했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입시 비리 혐의로 함께 기소된 조 대표 아내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다. 정씨는 앞서 다른 자녀 입시 비리 등으로 징역 4년이 확정돼 형을 살다가 가석방됐다.
대법원은 조 대표가 청와대 민정수석이던 2017년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 친문(親文) 인사들의 부탁을 받고 특별감찰반에 유재수 전 부시장 감찰 중단 압력을 넣은 직권남용 혐의도 유죄로 인정했다. 딸이 다니던 부산대 의전원에서 장학금으로 600만원을 받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도 유죄로 봤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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